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에서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고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인증로고


  • 인증서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재난관리 체계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재난안전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되었던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것이 인증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입니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방법




제출기간 2022년 1월 03일(월)부터 상시
제출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제출처 (04149)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30 뉴한일빌딩 5층
제출자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단,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첨부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붙임1 참고)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붙임2 참고)
3. 청렴서약서(붙임3 참고)
4.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붙임4 참고)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6.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7.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9.「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조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인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제3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