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재난ㆍ안전ㆍ교육 연합
HOME교육안내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 교육설명
- 법령내용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소방안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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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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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교육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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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 교육설명
- 법령내용
제8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소방안전 교육과정